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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남용 친권 상실 선고 사유 | 미성년 자녀 후견인 지정 절차

친권 상실이 되면 어떤 상황이 되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한가요? 친권 남용·학대의 구체적 사례와 법원 제재 단계, 후견인 지정, 친권 회복 가능성까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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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상실 선고는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친권 상실 청구권자: 자녀·친족·검사·지자체장

아동학대나 친권 남용을 목격했다면 아동보호전문기관(112)에 신고하거나 검사에게 친권 상실 선고 청구를 요청할 수 있어요. 법원은 상황에 따라 친권 상실, 일시 정지, 일부 제한 중 최소한의 조치를 선택해요.

자녀 본인, 자녀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정법원에 친권 상실 선고를 청구할 수 있어요(「민법」 제924조). 이혼한 다른 쪽 부모도 친족 자격으로 청구가 가능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도 신고를 통해 개입할 수 있어요. 친권 남용(학대·착취·재산 부당 처분)이나 현저한 비행(장기 방치, 알코올·약물 중독)이 있을 때 법원이 선고해요.

여기서 친권 상실은 가장 강력한 조치이기 때문에 법원은 선고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요. 자녀 학대나 방치가 명백하고 심각하지 않으면 친권 상실보다 친권 일시 정지나 일부 제한을 선택할 수 있어요. 법원은 비례의 원칙에 따라 상황에 맞는 최소한의 조치를 골라요.

따라서 친권 상실을 청구하려면 학대·방치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진단서, 상담 기록, 경찰 기록 등)를 먼저 확보해야 해요. 증거가 부족하면 법원이 친권 상실 대신 일시 정지나 일부 제한만 결정할 수 있어요.

친권이 상실되면 미성년 후견인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친권 상실 선고로 친권자가 없어지면 미성년 자녀에게는 미성년후견인이 필요해요(「민법」 제928조). 미성년후견인은 먼저 유언에 의한 후견인 지정이 있는지 확인해요. 부모 중 마지막으로 친권을 행사한 부모가 유언으로 후견인을 지정해 두었다면 그 사람이 후견인이 돼요. 유언에 의한 후견인 지정이 없으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 또는 법원 직권으로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해요.

후견인으로는 자녀와 가까운 친족이 선임되는 경우가 많아요. 가정법원은 후견인 선임 시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후견인의 연령, 재산, 직업, 자녀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요. 후견인이 선임되면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해요.

참고로 미성년후견인의 활동은 가정법원이 감독해요. 후견인은 중요한 사항(재산 처분, 교육 결정 등)을 처리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친권이 상실된 친권자는 나중에 상황이 개선되면 친권 상실 선고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하여 친권을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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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상실과 친권 일시 정지·일부 제한은 어떻게 다른가요?

친권 제한 조치 3가지 비교

항목친권 상실추천친권 일시 정지친권 일부 제한
근거민법 §924민법 §924의2민법 §925
효과전면 박탈최대 2년 정지특정 사항만 제한
후견인 선임필요필요경우에 따라
취소 가능사유 소멸 시기간 종료 시기간 종료 시

친권에 대한 법원의 제한 조치는 강도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뉘어요. 친권 상실은 모든 친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가장 강한 조치예요(「민법」 제924조). 친권 일시 정지는 2년 이내 기간을 정해 친권 행사를 일시적으로 멈추는 조치예요(「민법」 제924조의2, 2014년 신설). 친권 일부 제한은 특정 사항에 대해서만 친권을 제한하는 조치예요(「민법」 제925조).

구분친권 상실친권 일시 정지친권 일부 제한
근거 조항민법 §924민법 §924의2민법 §925
효과전면 박탈기간 정지 (최대 2년)특정 사항만 제한
강도가장 강함중간가장 약함
후견인 필요필요필요필요 없을 수 있음

법원은 친권 제한이 필요한 경우 비례의 원칙에 따라 상황에 맞는 최소한의 조치를 선택해요. 자녀 학대가 심각하고 회복 가능성이 낮으면 친권 상실을 선고하고, 일시적 문제로 개선 가능성이 있으면 친권 일시 정지나 일부 제한을 선택해요.

친권 상실 선고를 청구하려면 가정법원에 심판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아동학대 신고는 112에, 법률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klac.or.kr) 또는 전화 132에서 받을 수 있어요.

이혼 후 양육권이 없는 부모도 친권을 가질 수 있나요?

이혼 시 친권자와 양육자를 다르게 지정할 수 있어요(「민법」 제909조 제4항). 예를 들어 부모 모두를 공동 친권자로 지정하되 양육자는 어머니 한 명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해요. 이 경우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아버지도 공동 친권자로서 자녀의 중요한 결정(여권 발급, 수술 동의, 학교 전학 등)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다만 친권자와 양육자가 다를 경우 실생활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자녀의 중요 사항마다 친권자인 전 배우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 불편함을 줄이려면 이혼 당시 중요 사항의 결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협의서에 정해두거나, 양육자를 친권자로도 지정하는 것이 현실적이에요.

한 가지 더 알아두면, 단독 친권자로 지정된 부모가 사망해도 다른 부모가 자동으로 친권을 회복하지는 않아요. 법원에 친권자 지정 심판을 별도로 청구해야 해요. 공동 친권자 중 한 명이 사망하면 생존한 공동 친권자가 단독으로 친권을 행사하게 돼요. 친권 관련 상담은 가정법원(1600-1023)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아동학대 신고 자체가 자동으로 친권 상실로 이어지지는 않아요.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검사가 가정법원에 친권 상실 선고를 청구해야 해요. 긴급한 경우에는 법원이 임시로 친권 행사를 정지시키는 사전처분을 내릴 수 있어요.

네, 친권 상실 선고를 받은 후 그 원인이 된 사유가 해소되면 가정법원에 친권 상실 선고 취소를 청구할 수 있어요. 자녀,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할 수 있어요.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취소 여부를 결정해요.

아니에요. 단독 친권자로 지정되지 않아도 부모와 자녀의 혈연 관계는 변함이 없어요. 친권이 없어도 면접교섭권은 유지되고,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도 계속돼요. 상속 관계도 그대로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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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년 3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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