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본인, 자녀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정법원에 친권 상실 선고를 청구할 수 있어요(「민법」 제924조). 이혼한 다른 쪽 부모도 친족 자격으로 청구가 가능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도 신고를 통해 개입할 수 있어요. 친권 남용(학대·착취·재산 부당 처분)이나 현저한 비행(장기 방치, 알코올·약물 중독)이 있을 때 법원이 선고해요.
여기서 친권 상실은 가장 강력한 조치이기 때문에 법원은 선고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요. 자녀 학대나 방치가 명백하고 심각하지 않으면 친권 상실보다 친권 일시 정지나 일부 제한을 선택할 수 있어요. 법원은 비례의 원칙에 따라 상황에 맞는 최소한의 조치를 골라요.
따라서 친권 상실을 청구하려면 학대·방치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진단서, 상담 기록, 경찰 기록 등)를 먼저 확보해야 해요. 증거가 부족하면 법원이 친권 상실 대신 일시 정지나 일부 제한만 결정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