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도는 "결혼 생활 동안 재산을 만드는 데 누가 얼마나 힘을 보탰느냐"를 따지는 거예요. 법원이 살펴보는 항목은 돈 번 기여(월급·사업), 살림 기여(청소·요리), 육아 기여, 재산 관리, 부양 기여예요. 돈을 직접 번 것만 기여로 보는 게 아니에요.
| 가정 유형 | 돈 번 쪽 | 살림한 쪽 |
|---|---|---|
| 맞벌이 (소득 비슷) | 50% | 50% |
| 맞벌이 (소득 차이 큼) | 55~60% | 40~45% |
| 외벌이 (오래 살았을 때) | 50~60% | 40~50% |
| 외벌이 (짧게 살았을 때) | 60~70% | 30~40% |
위 기준은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정하는 거예요(「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 성립일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해요.
기여도를 유리하게 인정받으려면 관련 서류(급여명세서, 가계부, 양육 기록 등)를 미리 준비해두세요. 무료 법률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klac.or.kr)에서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