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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비율 기여도 | 혼인 기간별 재산 분배

나의 기여도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을까요? 혼인 기간·소득·살림·육아 역할 등 법원이 기여도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각 상황별 판례까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내용을 바탕으로 명확하게 알려드려요.

생활법령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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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기여도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혼인기간별 분할 비율 기준

항목혼인 기간기여도 인정 경향추천
5년 미만각자 기여도에 따라 개별 산정
5~10년30~40% (비소득 배우자 기준)
10~20년40~50%
20년 이상50% 이상 (균등 분할 경향)

기여도는 "결혼 생활 동안 재산을 만드는 데 누가 얼마나 힘을 보탰느냐"를 따지는 거예요. 법원이 살펴보는 항목은 돈 번 기여(월급·사업), 살림 기여(청소·요리), 육아 기여, 재산 관리, 부양 기여예요. 돈을 직접 번 것만 기여로 보는 게 아니에요.

가정 유형돈 번 쪽살림한 쪽
맞벌이 (소득 비슷)50%50%
맞벌이 (소득 차이 큼)55~60%40~45%
외벌이 (오래 살았을 때)50~60%40~50%
외벌이 (짧게 살았을 때)60~70%30~40%

위 기준은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정하는 거예요(「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 성립일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해요.

기여도를 유리하게 인정받으려면 관련 서류(급여명세서, 가계부, 양육 기록 등)를 미리 준비해두세요. 무료 법률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klac.or.kr)에서 받을 수 있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으면 재산분할 비율이 달라지나요?

혼인 기간에 따라 비율이 많이 달라져요. 오래 살았을수록 반반에 가까워지고 짧게 살았으면 차이가 커져요. 짧게 살았을 때(1~3년)는 결혼 전 재산이 대부분 따로 분리돼요. 살림·육아 기여도도 적어서 살림한 쪽의 기여도가 20~30%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아요.

중간 기간 살았을 때(5~15년)는 함께 모은 재산이 꽤 생기는 시기예요. 아이를 키운 기여도 본격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하며 살림한 쪽의 기여도가 보통 30~45% 범위에서 인정돼요. 오래 살았을 때(20년 이상)는 살림한 쪽의 기여도가 40~50%까지 인정되는 경우가 많고 법원이 오래 함께 산 점을 높이 평가해서 반반에 가까운 비율을 인정하는 편이에요.

주의할 점은, 결혼 기간이 짧아도 배우자의 사업을 직접 도왔거나 유학 뒷바라지를 한 경우에는 높은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어요(「민법」 제839조의2 제2항). 반대로 오래 살았더라도 따로 산 기간이 길면 그 기간의 기여도는 낮게 나올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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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는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기여도 입증이 관건이에요

재판에서 기여도는 서류로 입증해야 해요. 가사노동·육아도 기여로 인정되지만, 혼인 기간 중 가사 분담 내역·소득 증빙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세요.

전업주부도 당연히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어요. 현재 법원은 살림하고 아이 키운 것도 재산을 만드는 데 기여한 것으로 봐요. 한쪽이 돈을 벌 수 있었던 건 다른 쪽이 집안일과 육아를 맡아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전업주부의 기여도는 보통 30~50% 범위에서 인정돼요(「민법」 제839조의2).

기여도가 높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20년 넘게 살았으면 45~50%까지 인정받는 경우도 있고 아이가 많고 어릴 때부터 키웠을수록 높게 나와요. 가게 일을 도왔거나 배우자가 일에 집중하도록 뒷바라지한 경우, 시부모 간병이나 부양을 한 경우에도 추가로 인정돼요. 실제 판례를 보면 20년간 살림·육아에 전념한 경우 45%, 15년 살면서 아이 2명을 키운 경우 40%가 인정된 사례가 있어요. 반면 5년 미만 짧게 산 경우에는 30% 이하로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기여도를 유리하게 받으려면 구체적인 증거가 있으면 좋아요. 학교 상담 기록, 학원 관리 내역, 병원 진료 기록, 가계부 등 "내가 이만큼 집안일과 아이를 책임졌다"는 걸 보여줄 자료를 모아두세요.

외도한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

재산분할 무료 법률 상담

많은 분들이 "바람 핀 사람은 재산분할 못 받는 거 아니에요?"라고 오해하시는데 바람 핀 쪽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어요. 재산분할은 같이 모은 재산을 나누는 것이라서 잘못과 상관없기 때문이에요. 반면 위자료는 마음고생에 대한 보상금으로 잘못한 쪽이 내는 거예요. 재산은 부부가 함께 만든 것이니 잘못을 했더라도 나눌 권리가 있어요.

다만 비율은 불리해질 수 있어요. 바람 피는 동안 집안에 소홀했던 게 기여도를 낮추는 요소가 될 수 있고 위자료를 따로 물어야 하니 결과적으로 받는 돈이 줄어들 수 있어요. 바람 상대에게 돈이나 선물을 줬으면 그 금액이 나눌 재산에 다시 더해지기도 해요. 보통 바람 핀 쪽은 안 핀 경우보다 5~15% 정도 비율이 줄어드는 편이에요.

재산분할 비율이 불리해도 권리는 포기할 필요 없어요. 협의이혼이든 재판이혼이든 재산분할은 독립적인 청구권으로, 위자료와 별개로 진행돼요. 기여도를 유리하게 받으려면 급여명세서, 가계부, 재산 형성 증거 등 관련 서류를 충분히 준비해 두세요(「민법」 제839조의2). 무료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으로 전화하면 받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재산분할 기여도는 월급 번 것(경제적 기여), 살림·아이 키운 것(가사 기여), 재산을 지키고 관리한 것을 모두 합쳐서 평가해요. 법원이 결혼 기간, 각자의 소득, 재산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서 비율을 정해요.

결혼 기간이 짧으면 상대방이 재산을 만드는 데 기여한 정도가 낮게 평가될 수 있어요. 1~2년 정도 짧게 살았으면 기여도가 20~30%에 머무르는 경우도 있고, 결혼 전 재산은 명확히 분리되는 경향이 있어요.

네, 인정받을 수 있어요. 살림하고 아이 키운 것도 재산을 만드는 데 기여한 걸로 봐요. 보통 30~50% 범위에서 인정되고, 오래 살았고 아이도 키웠으면 50%에 가까운 기여도가 인정되기도 해요.

네, 청구할 수 있어요. 재산분할은 같이 모은 재산을 나누는 거라서 잘못 여부와 별개예요. 다만 잘못한 부분이 기여도 평가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해서 비율이 줄어들 수는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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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5년 3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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